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상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받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데, 연차 및 연장,휴일 근무수당등도 모두 포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 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차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계약을 해야 옳은지요?
또한 연차휴가를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로 인하여 근로자의 무관심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연차휴가가 주어지지않자 연차휴가가 없는냐고 질문했을때 근로계약서상에 모두 명시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을때 그런 경우도 연차휴가가 포괄계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또한 회사의 노조도 없는 상태이고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 포함 포괄근로계약은 유효한것인지요?

답변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연차수당을 포괄임금계약에 포함할 수 없다는 주장

우선,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위법 

  •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2000.6.16, 근기 68207-1844)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청구권을 제한

  •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 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1997.09.04, 근기 68207-1182)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

  •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연차수당을 포괄임금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연차휴가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이 법정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액(1일 통상임금액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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