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20일정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11개가 있는데, 퇴직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을 연차로 하고, 1달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또 그렇게도 안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도 없는데, 쓰지도 못하게 하면 잘못된것 아닌가여?

답변

귀하가 2월 20일에 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일을 정하여 미사용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사용가능하였던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휴가 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슨 생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결심대로 행동하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다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퇴직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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