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병가휴가를 허락하지 않아요

연봉제로 근무하는 53년생 직장 여성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인하여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병가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나이도 있고 회복기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보다는 그냥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서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하길 권하고 대략 일주일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방치료는 완전한 회복은 할 수 없고 그 크기가 더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라네요. 회사측에서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두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답변

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대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래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때문에 일정한 휴가나 휴식이 필요로 하는 경우, 1)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먼저 소진하면서 치료를 하고 2)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만으로도 당해 치료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우선, 스스로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특별한 서식이 필요치 않습니다.)하여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당해 휴가기간이 업무상 긴박한 경우,그 시기만을 조정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 기간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병가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 놓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미리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도 제출하신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휴가(연차휴가나 병가휴가 모두)를 신청하는 의사를 밝혀 놓은 것과 그렇지 않고 회사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의사조차도 공식적으로 밝혀 놓지 않은 것은 차후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도 스스로 밝혔다시피 귀하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며, 다소 회사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하셔야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공식적인 허가없이 치료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는 경우 1)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해 놓았다면 회사의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지만 2) 그러한 휴가신청서 마저 제출하지 않은 상태(비록 회사가 사전에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했다손치더라도)에서 입원치료를 하게된다면 회사측으로써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로써는 특별한 방어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도개인적 질병치료를 위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없고 하는 사항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차선책으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라도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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