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지난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휴가수당의 반납한다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도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 기업의 양도계약에 의해 일부 인원의 고용관계가 다른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종전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답변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조건으로서 휴가권이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휴가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동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들어 2019.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2020.1.1.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에 '연차휴가를 반납, 포기 하겠다'는 합의나 동의는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2019년이 지나 2020.1.이후 연차휴가가 발생한 뒤에는 자발적인 의사 표시냐 아니면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원칙적으로 휴가의 반납,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지만, 이미 발생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막는 강행 규정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적인 반납, 포기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없어지는 대신 임금의 성격을 지닌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휴가를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는 반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데 따른 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휴가청구권이 아닌 수당의 청구권을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수당을 자진반납하거나 포기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반납이나 포기를 강요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닌 대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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