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결근율 2할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또한 3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결근으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산정하여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예를들어 개근한 월이 1년간 총 7개월이라면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무의 직종(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이나 근무형태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근로자, 주5일근로제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했을 때는 그후 1년간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2010년 1월~12월까지 개근한 근로자는 개근의 대가로 다음 연도인 2011년 1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3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12일에 대해서는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가사용기간이 소멸된 2012년 1월에 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

3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3년째 되는 해에 8할 이상 근무를 했다면 15일 + 1일(가산휴가) = 16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산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에 덧붙여지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내내 8할이상 출근했는가와 상관없습니다. 즉 2년째에는 만근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았으나 3년째에 8할이상 출근하지 못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는 가산휴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째에  8할이상 출근하지 못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3년째에는 8할이상 출근했다면 당해연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15일일)에 3년근속에 대한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퇴직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퇴직하거나 해고된 때에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예시

  • 기본 연차휴가 : 1년의 근로일 중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5일
  • 가산 연차휴가 : 입사후 근속2년 당 1일씩 추가
  • 1년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만근한 월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발생(결근율 2할 이상이지만 월 단위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만근한 월에 대해서는 1일씩 부여)
  • 출근율은 1년의 총일수(365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년의 근로일(365일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무일 및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를 말함)을 기준으로 함.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예시)

  입사후1년 입사후2년 입사후3년 입사후4년 입사후10년 입수후20년
기본 연차휴가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가산 연차휴가 - - 1일 1일 5일 10일
연차휴가 합계 15일 15일 16일 16일 20일 25일
  • 단, 총 연차휴가합계가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일로 계속 부여됨(연차휴가 발생 상한일 25일)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례들


법원 판례 . 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수당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산정기산일로부터 2년 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근기 01254-1869. 92.11.17)
  •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 (근기 01254-3999, 90.3.19)
  • 당초 주 6일 근무하던 것을 주 5일만 근무하고 토요일에 연·월차휴가를 대체 사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실시하였다면,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민사지법 90가합 42102, 91.1.31)

관련법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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