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근하는 전근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응하지 않아 해고했다면?

질문

회사에서 얼마전부터 본인에게 사직할 것을 은근히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를 대구로 전근명령내렸는데요.이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되서 대구로 출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명령불복종으로 저를 해고해 버렸구요. 전근명령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따르지 않은 것인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답변

  •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종전 근무지나 근무부서에 계속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 등의 죄목을 덮씌워 해고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힘들더라도 전환 근무지 또는 부서로 출근하면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 또한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를 담은 "건의서"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하여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국 당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전직의 옳고 그름에 달려있으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원 판례 및 판정례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1995.8.11. 대법원 95다10778)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1995.05.09 대법원 93다51263)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노사협의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을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1992.12.08 대법 91누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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