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 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5호)


불이익취급의 대상

1.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 기존의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또는 가입하려는것에 대한 불이익 취급
  •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에 대한불이익 취급 (신규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포함)

2.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법원 판례에서는 '조합원 개인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시적·묵시적 결의·지시 또는 수권이 있어야만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4.10, 91도3044)

  • 노동조합활동의 목적으로써 인정되는 행위
    1. 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조합간부의 선출, 회의에의 출석·발언·표결
    3. 조합업무를 위한 출장 기타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일반조합원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위
  • 노동조합활동의 주체로써 인정되는 행위
    1. 노동조합의 행위 : 단체교섭의 실시, 단체협약의 체결 및 쟁의행위의 행사 등 노동조합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행하는 활동이나 또는 조합간부가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
    2. 조합원이 노동조합활동의 주체가 되는 행위 : 조합임원의 선거, 조합활동에 대한 투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의 권유 등 조합원 개인의 명의로서 행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가 아닌것

  • 노동조합의 결의.지시 또는 수권에 명백히 위반한 쟁의행위
  • 조합간부에게 부여된 단체교섭권한 기타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집행부를 부정하는 경우
  • 노조활동을 물리적 폭력행사로 방해·저지하는 경우 등 조합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3. 정당한 단체행동이 참가 및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구제의 신청 등을 한 것

그러나, 단체협약에 위반한 단체행동이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승인없이 행한 단체행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원 판례에서는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이 농성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 활동에 불과하여…"(대법원 1990.8.17, 89 누 8217)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에 의하지 않은 농성 등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취급의 종류,양태

해고 기타의 불이익취급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행하여져야 하며 사용자가 단순히 불이익취급의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불이익취급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1. 해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징계해고
  • 기업의 합리화를 구실로 한 해고
  • 단순한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
  • 강요에 의한 의원사직
  • 영업양도시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취업거부
  • 노동계약의 갱신거부
  • 계절근로자 또는 정년후의 재채용거부
  • 경미한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한 해고조치
  • 노동조합 탈퇴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면서 동일사안에 대하여 조합원에게는 해고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노조설립활동을 구실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연장 및 야간근무를 거부하고 동료 근로자들을 선동한 이유로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 외국공관에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외국공관에서 노동조합설립 주동을 이유로 해고조치한 경우
  • 임시적 또는 기한부로 고용된 자를 작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고조치한 경우
  • 정당한 절차없이 쟁의행위를 주동하여 난동사태를 유발함으로써 대다수 조합원에 의하여 쫓겨난 사실을 이유로 감원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 조합활동과 무관한 친목단체 조직.운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 경력사칭 등을 이유로 경영질서가 침해되어 해고된 경우
  • 노동조합에서 직위해제된 노조전임자가 원래 소속 부서의 폐지로 인하여 변형된 부서로의 출근을 거부하여 해고된 경우
  • 조합활동과 무관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2. 징계처분

근로자에 대한 경고.견책.감봉 및 출근정지 등의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처분을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행위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를 징계한 경우
  • 조합활동을 이유로 다른 노동자와 징계처분상의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3. 인사상의 불이익취급

근로자에 대한 휴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복직거부, 장기출장 등의 불이익처분을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 이유로 근로자를 방계회사로 전보발령한 경우
  • 노조분회장을 조합원의 대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사업장으로 전출발령한 행위
  •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복직거부, 휴직 또는 전근·전보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평조합원을 비조합부처로 승진·전출시킨 경우
  • 학력위장 취업자를 학력에 적합한 직위로 승진발령한 경우
  • 징계처분에 의한 전보조치

4. 경제상의 불이익취급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금 및 복리후생급부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취급을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조합원의 연봉책정을 비조합원과 차별대우하는 경우
  • 비조합원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조합원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파업중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액수의 특별수당을 파업종료후에 파업불참가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조합원이 된 경우 이를 정상근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및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인상을 실행하고,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을 통하도록 하는 경우

5. 정신상·생활상 및 업무상 불이익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행위
  • 잔심부름·잡초제거 등의 잡일을 시키는 행위
  • 망년회·운동회 등의 회사행사에 참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 조합원을 업무상 차별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는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1.4.23, 90 누 7685)

  •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불이익(해고 등)사유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 불이익처분을 한 시기
  •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제반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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