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동법과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장작성 양식은 행정소송양식을 준용하고 사건명은 "해고조치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소"이라 합니다.
  • 청구취지는 "(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 해고조치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부터 원직에 복직될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이라고 적습니다.
  •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사용자(피고)에게 그 소장부본과 기일소환장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이 경우에 지정되는 제1회 변론기일은 대개 일주일쯤 뒤로 지정됩니다.
  • 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 답변서 부본을 근로자(원고)에게 송달합니다.
  •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소송서류가 교환되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송의 쟁점이 나타나 구술에 의한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 쟁점이 정리되면 증거제출과 증인심문 등을 마치고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됩니다.
  • 제1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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