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방법은?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직장갑질 종합적 판단.png


일반적 평균적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직장갑질 인정 기준.png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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