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관리규정

승진 승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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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능력주의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직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5조【주관부서】

승진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인사부로 한다.

제 2 장 승진대상자의 선정

제6조【승진연한】

각 직급별 승진소요연한은〔별첨 1〕과 같다.

제7조【승진연한 산정기준】

① 승진연한은 승진일(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력인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개인 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승진연한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산재,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제8조【승진내신】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승진소요연한을 충족하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하여야 한다.
② 승진소요연한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소속 직원은 별도로 추가 내신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전항의 승진내신이 있는 자의 제인사사항을 확인하고 승진심사 위원회에 상신한다.

제9조【연한감점】

① 승진소요연한을 100%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승진내신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연한에 부족한 월수를 계산하여 별도 기준에 의거 감점 조치한다.
② 개인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승진소요연한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의한 감점조치를 한다.

제10조【승진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승진평가는 인사고과, 외국어성적(승진시험성적), 교육 및 평가, 전산, 판매실적, 포상, 징계의 종합점수로 이루어진다.
② 평가항목 중 인사고과, 승진시험, 판매실적 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합산하고, 승진 총점에는 합산점수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반영한다.
③ 각 직급별 승진평가항목별 배점은〔별첨 2〕와 같다.

제11조【인사고과의 승진반영】

① 인사고과의 승진반영은 각 직급별 승진연한만큼의 고과분을 고과실시회수로 산술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적용한다.
② 인사고과 각 등급별 승진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E
일반직 사무직 생산직 차장급 이상 승진 75 70 65 60 55
과장급이상승진 70 65 60 55 50
영업직 영업대리 이상 승진 40 35 30 25 20
영업주임승진 45 40 35 30 25

③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는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고과분을 산술평균술평균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제12조【외국어 성적】

① 일반직의 승진평가항목으로서 외국어성적은 영어(필수)와 일본어(선택)성적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② 외국어성적의 만점은 영어와 일본어 성적을 합쳐 차장 이상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15점, 과장 이하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20점으로 한다.

제13조【포상】

① 직원의 포상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포상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 총점에 가산점을 준다.

  • 회장상 사장상 정부기관상 : 2점
  • 공장장상 일반기관 및 기타 인정할 수 있는 상 : 1점

② 각 개인별로 동일 직급내 수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총 5점의 범위 내에서만 승진가산점을 인정한다.
③ 상기1, 2항의 경우와 달리 별도 품의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품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④ 근속 및 근태 관련 포상은 승진에 적용하지 않는다.
⑤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포상실적만 적용한다.
⑥ 해당 연도 연말우수사원포상은 익년도 승진 심사시부터 적용한다.
⑦ 포상의 시효는 해당 직급의 근무기간으로 하며, 승진반영은 비정규 및 정규 1회 GKS 적용한다.

제14조【징계】

직원의 징계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징계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에 반영 조치한다.

  1. 감봉 정직이 있을 경우 : 정규 1회 승진누락
  2. 징계시말서 1회 : 김점 -2점
  3. 무단결근 근태시말서
    • 1회 : 감점 -1점
    • 2회 : 감점 -2점
    • 3~4회 : 감점 -3점
    • 5회이상 : 정규 1회 승진누락

제15조【교육 및 평가】
① 각 직급별 교육 및 평가시험점수 배점기준은 직급별 승진배점표와 같으며, 교육평가점수는 교육수료점수와 평가시험점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② 각 직급별 평가시험점수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

제16조【승진시험】

① 승진시험은 매년 승진 직전 1회 실시하며, 당해 연도의 승진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각 직군별 승진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영업직은 영업직대리 이상 승진대상자에 한해 승진시험을 실시한다.

  • 사무직 생산직 : 영어 상식 (회사규정, 일반상식 등)
  • 영업직 : 상식 (회사규정 판매지식 일반상식 등)

③ 승진시험의 승진반영점수 환산은 다음 방식에 의한다.

  • 만점 : 승진시험 70점 이상  
  • 승진시험점수 70점 미달 2점당 : -1점(영업직은 4점당: -1점)

④ 승진시험점수와 세부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

제17조【승진시험 불응시자에 대한 처리】

①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부서장 결재를 득한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승진대상자 시험성적의 전체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③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 없이 시험에 불응시한 자의 점수는 0점 처리한다.

제18조【승진자의 선정기준】

① 일반직 과장 이상 승진대상자는 회사내 직급별 전체 인원에 대한 사장이 결정하는 서열을 기준으로 승진자를 선정한다.
② 일반직(연구직 포함) 대리 이하,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임원이 결정한다.

제19조【급여 책정】

각 직급별 승진자의 급여는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로 조정한다. 단, 현 급여가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평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전환배치】

① 승진자에 대해서는 근무경력, 전공, 조직 T/O를 고려하여 승진직후 주관부서의 직권으로 전환배치시킬 수 있다.
② 승진으로 인하여 부서(본부)내에 무보직자가 있을 경우는 무보직 승진자에 대하여 별도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자료보관】

승진 관련 자료는 주관부서에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이의가 있을시 주관부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승진소요연한

별첨2 직급별 승진배점

별첨3 영어성적 환산기준

별첨4 평가시험점수 적용기준

별첨5 승진시험성적 환산기준

*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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