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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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능력주의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직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5조【주관부서】
승진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인사부로 한다.
제 2 장 승진대상자의 선정
제6조【승진연한】
각 직급별 승진소요연한은〔별첨 1〕과 같다.
제7조【승진연한 산정기준】
① 승진연한은 승진일(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력인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개인 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승진연한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산재,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제8조【승진내신】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승진소요연한을 충족하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하여야 한다.
② 승진소요연한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소속 직원은 별도로 추가 내신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전항의 승진내신이 있는 자의 제인사사항을 확인하고 승진심사 위원회에 상신한다.
제9조【연한감점】
① 승진소요연한을 100%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승진내신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연한에 부족한 월수를 계산하여 별도 기준에 의거 감점 조치한다.
② 개인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승진소요연한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의한 감점조치를 한다.
제10조【승진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승진평가는 인사고과, 외국어성적(승진시험성적), 교육 및 평가, 전산, 판매실적, 포상, 징계의 종합점수로 이루어진다.
② 평가항목 중 인사고과, 승진시험, 판매실적 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합산하고, 승진 총점에는 합산점수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반영한다.
③ 각 직급별 승진평가항목별 배점은〔별첨 2〕와 같다.
제11조【인사고과의 승진반영】
① 인사고과의 승진반영은 각 직급별 승진연한만큼의 고과분을 고과실시회수로 산술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적용한다.
② 인사고과 각 등급별 승진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A | B | C | D | E | |
---|---|---|---|---|---|---|
일반직 사무직 생산직 | 차장급 이상 승진 | 75 | 70 | 65 | 60 | 55 |
과장급이상승진 | 70 | 65 | 60 | 55 | 50 | |
영업직 | 영업대리 이상 승진 | 40 | 35 | 30 | 25 | 20 |
영업주임승진 | 45 | 40 | 35 | 30 | 25 |
③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는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고과분을 산술평균술평균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제12조【외국어 성적】
① 일반직의 승진평가항목으로서 외국어성적은 영어(필수)와 일본어(선택)성적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② 외국어성적의 만점은 영어와 일본어 성적을 합쳐 차장 이상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15점, 과장 이하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20점으로 한다.
제13조【포상】
① 직원의 포상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포상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 총점에 가산점을 준다.
- 회장상 사장상 정부기관상 : 2점
- 공장장상 일반기관 및 기타 인정할 수 있는 상 : 1점
② 각 개인별로 동일 직급내 수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총 5점의 범위 내에서만 승진가산점을 인정한다.
③ 상기1, 2항의 경우와 달리 별도 품의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품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④ 근속 및 근태 관련 포상은 승진에 적용하지 않는다.
⑤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포상실적만 적용한다.
⑥ 해당 연도 연말우수사원포상은 익년도 승진 심사시부터 적용한다.
⑦ 포상의 시효는 해당 직급의 근무기간으로 하며, 승진반영은 비정규 및 정규 1회 GKS 적용한다.
제14조【징계】
직원의 징계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징계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에 반영 조치한다.
- 감봉 정직이 있을 경우 : 정규 1회 승진누락
- 징계시말서 1회 : 김점 -2점
- 무단결근 근태시말서
- 1회 : 감점 -1점
- 2회 : 감점 -2점
- 3~4회 : 감점 -3점
- 5회이상 : 정규 1회 승진누락
제15조【교육 및 평가】
① 각 직급별 교육 및 평가시험점수 배점기준은 직급별 승진배점표와 같으며, 교육평가점수는 교육수료점수와 평가시험점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② 각 직급별 평가시험점수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
제16조【승진시험】
① 승진시험은 매년 승진 직전 1회 실시하며, 당해 연도의 승진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각 직군별 승진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영업직은 영업직대리 이상 승진대상자에 한해 승진시험을 실시한다.
- 사무직 생산직 : 영어 상식 (회사규정, 일반상식 등)
- 영업직 : 상식 (회사규정 판매지식 일반상식 등)
③ 승진시험의 승진반영점수 환산은 다음 방식에 의한다.
- 만점 : 승진시험 70점 이상
- 승진시험점수 70점 미달 2점당 : -1점(영업직은 4점당: -1점)
④ 승진시험점수와 세부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
제17조【승진시험 불응시자에 대한 처리】
①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부서장 결재를 득한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승진대상자 시험성적의 전체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③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 없이 시험에 불응시한 자의 점수는 0점 처리한다.
제18조【승진자의 선정기준】
① 일반직 과장 이상 승진대상자는 회사내 직급별 전체 인원에 대한 사장이 결정하는 서열을 기준으로 승진자를 선정한다.
② 일반직(연구직 포함) 대리 이하,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임원이 결정한다.
제19조【급여 책정】
각 직급별 승진자의 급여는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로 조정한다. 단, 현 급여가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평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전환배치】
① 승진자에 대해서는 근무경력, 전공, 조직 T/O를 고려하여 승진직후 주관부서의 직권으로 전환배치시킬 수 있다.
② 승진으로 인하여 부서(본부)내에 무보직자가 있을 경우는 무보직 승진자에 대하여 별도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자료보관】
승진 관련 자료는 주관부서에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이의가 있을시 주관부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승진소요연한
별첨2 직급별 승진배점
별첨3 영어성적 환산기준
별첨4 평가시험점수 적용기준
별첨5 승진시험성적 환산기준
*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