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 규정

업무분장 업무분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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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별 분장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부서간의 업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회사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각 부서별 분장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호협조의무】

이 규정에 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와 관련있는 부서가 상호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4조【공통업무】

다음의 업무는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 가. 문서수발, 보관에 관한 업무
  • 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
  • 다. 방문객 및 초청객 접대에 관한 업무
  • 라.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업무
  • 마. 관련업무회의와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 바. 관련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무
  • 사.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자료통보에 관한 업무
  • 아. 예산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
  • 자. 경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업무
  • 차.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 카. 직원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 타.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업무
  • 파.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작성에 관한 업무
  • 하. 서무에 관한 업무
  • 거.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너.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한 업무

제5조【총무부】

총무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담당
    • 가. 회사직인의 제작 및 사용관리
    • 나. 대내외 문서수발, 중요문서의 작성, 정리보관 및 폐기에 관한 업무
    • 다. 대내외 행사에 관한 업무
    • 라. 비품, 소모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마. 사무실 및 집기관리, 유지업무
    • 바.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업무
    • 사. 등기, 공고 등 소송사무처리업무
    • 아. 의료보험업무
    • 자. 차량관리업무
    • 차. 노사협의회업무
    • 카. 사우회 및 우리사주에 관한 업무
    • 타. 비서 및 이사회업무
    • 파. 기타 총무에 관한 업무
  2. 인사담당
    • 가.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
    • 나. 직원의 채용, 보직, 이동에 관한 업무
    • 다. 직원의 해직, 퇴직에 관한 업무
    • 라. 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업무
    • 마. 직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업무
    • 바. 직원의 출장, 휴가, 파견근무에 관한 업무
    • 사. 직원의 신원증명 등 기록사항의 대외조회와 확인에 관한 업무
    • 아.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 자.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의 계산 및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 차. 직원의 일직, 당직에 관한 업무
    • 카. 인사고과에 관한 업무
    • 타. 직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제6조【기획부】

기획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경영기본방침 및 경영계획안의 입안작성
  • 나. 경영합리화방안의 수립, 분석 및 비교평가
  • 다. 회사의 기구 및 조직개편에 관한 업무
  • 라. 신규사업계획의 입안 및 개별사업계획의 검토와 조정에 관한 업무
  • 마. 일반경제동향의 조사분석업무
  • 바. 동종업계의 동향의 조사분석업무
  • 사. 신입사원 및 직원교육에 관한 업무
  • 아. 도서 및 자료의 관리업무
  • 자. 종합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업무
  • 차. 부분예산의 조정 및 통계에 관한 업무
  • 카. 공사집행계획서의 종합검토, 조정 및 확정에 관한 업무
  • 타. 각 부서의 자금청구의 검토 및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
  • 파. 각 현장의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
  • 하. 현장의 자금청구의 검토 및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
  • 거. 하도급에 관한 업무
  • 너. 회사의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더. 사보 및 제 간행물에 관한 업무
  • 러. 기타 사장의 특명사항

제7조【경리부】

경리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계담당
    • 가. 회계제도의 입안 및 연구에 관한 업무
    • 나. 회계장부 및 일계표의 기록, 보관업무
    • 다.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업무
    • 라.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 마. 결산에 관한 업무
    • 바.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에 관한 업무
    • 사. 영업수지 및 영업의 수지에 관한 업무
    • 아. 손익계산서 및 사후원가계산에 관한 업무
    • 자. 공사전도금의 청산에 관한 업무
    • 차. 현장 경리회계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 카. 감사의 감사지원업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대비한 업무
  2. 주식담당
    • 가. 주주총회, 주식배당금, 기타 주주에 관한 업무
    • 나. 주식발행, 보관, 주주명부의 관리업무
    • 다. 회사의 주식의 동향 및 분석 업무
    • 라. 반기보고서의 제출업무
    • 마. 기타 주식관리에 관한 업무

제8조【자금부】

자금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자금계획안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나. 자금조달대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다. 자금의 입금 및 지출에 관한 업무
  • 라. 자금수지실적표의 작성․보고에 관한 업무
  • 마.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및 수불업무
  • 바. 자금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 사. 수표, 어음의 발행 및 현금출납에 관한 업무
  • 아.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업무

제9조【업무부】

업무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국내외 공사에 대한 계약 및 입찰과 그외 공사와 관련된 업무
  • 나. 장단기 영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다. 영업 본․지점 관리에 관한 업무
  • 라. 신규시장 진입에 대한 결정과 평가에 관한 업무
  • 마. 영업환경 및 애로사항의 분석, 평가업무
  • 바. 새로운 시장 개척에 관한 영업전략에 관한 업무
  • 사. 회사의 영업에 관한 기본 업무
  • 아. 기타 회사영업과 관련된 업무

제10조【자재부】

자재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재수급계획 및 구매계획수립에 관한 업무
  • 나. 자재의 시장조사 및 업계동향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에 관한 업무
  • 다. 자재비축 계획안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 라. 자재거래처 관리업무
  • 마. 자재의 구입․납품에 관한 업무
  • 바. 공사현장의 자재관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 사. 자재구입대장 기록 및 보관업무
  • 아. 신자재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 자. 자재창고관리에 관한 업무
  • 차. 자재청구서의 검토확인과 조정에 관한 업무
  • 카. 폐자재의 매각 처분에 관한 업무
  • 타. 실행예산의 자재단가의 검토․확인업무
  • 파. 기타 자재관리에 관한 업무

제11조【건축부】

건축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정확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 나. 공사수주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업무
  • 다. 설계변경 및 사업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
  • 라.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 마. 현장설명의 참가 및 견적, 내역서의 작성에 관한 업무
  • 바.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 사. 현장시공․감독에 관한 업무
  • 아. 공장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제12조【전산부】

전산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장단기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나. 전산기기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 다.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업무
  • 라. 전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업무
  • 마. 영업지원 전산자료에 관한 업무
  • 바. 기타 회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전산 업무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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