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표준규약

2022년


2020년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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