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경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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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기관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하“회사”라 한다)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엄중경고”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경고보다 중하고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고”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의”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단순 과실·착오에 의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처분권자 등) 

① 엄중경고·경고·주의 처분(이하 “경고등 처분”이라 한다)은 ○○○○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한다.
② □□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등 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장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밝혀 보고한다.

제5조(처분방법) 

① 경고등 처분은 사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결정문으로 처분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주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처분장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 처분(이하 “구두주의 처분”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구두주의 처분에 대하여 본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처분사유)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비위내용이 경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② 사장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합당한 사유 없이 신고·보고·통보 등을 태만히 하거나 소속 부서장 이상의 관리감독자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3. 경미한 수준의 위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행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미진한 경우
  5.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경우
  6. 그 밖에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7조(처분의 효력) 

①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게 경고등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여타 비위사유로 3회 이상 경고등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한 비위사유로 다시 엄중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지 않고 엄중경고 처분한다.
⑤ 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한다.
⑥ 구두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구두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두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 처분한다.
⑦ 사장은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유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등 처분대장(구두주의 처분 포함)을 비치하고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기록의 말소) 

임사담당부서의 장은 경고등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처분대장에 등재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규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1호 처분장 (엄중경고, 경고, 주의)

별지2호 경고등 처분대장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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