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과 평가규정

업무성과 평가규정 업무평가규정 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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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평가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팀 및 단위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팀별 업무성과평가”라 함은 회사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팀 및 단위 조직(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원칙)

①팀별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팀별 업무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④팀별 업무성과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개인별 평가에 반영한다.

제4조(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획팀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방향 및 방법, 기준 등을 설정한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에서는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팀별 업무평가에 관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팀별 업무성과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무로 한다.
③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대상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팀별 업무성과 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회사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위원회는 팀별 업무성과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보고)

평가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사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팀장 및 단위 조직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사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팀 및 단위 조직 또는 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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