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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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성과평가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 업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업무성과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의 팀별 주요정책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무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88골프장 관리운영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각 팀 및 단위조직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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