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회계규정 회계 장부

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 위탁받은 자산(이하 “수탁자산”이라 한다)의 관리와 재산의 증감 변동에 대한 제거래를 정확 신속하게 회계처리하고 회사의 재정과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회계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사의 모든 회계는 법령과 회사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며 법령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회계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구분)

회사의 회계는 회사의 독자적 재정 상태와 경영성과를 분리하는 자체회계와 수탁자산의 관리와 수탁경영의 성과를 표시하는 수탁회계로 구분한다.

제6조(규정의 개폐)

단 법령개정, 회사정관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7조(회계책임)

회사는 총무팀장을 회계책임자로 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서류의 보존)

회사가 작성하는 다음의 장부와 회계문서는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회계장부 10년
  2. 예산서 10년
  3. 결산서 영구
  4. 결산부속서류 5년
  5. 회계지출결의서 5년
  6. 전산영업일보 5년
  7. 월별수입지출현황 3년
  8. 영업수입지출일보 1년
  9. 프론트수입일보 1년
  10. 프론트방명록 1년
  11. 프로샵관련서류 1년
  12. 신용카드 전표 3개월

제2장 장부와 계정

제9조(계정)

①모든 회계거래는 다음에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2. 손익(수지)계산서 계정과목
  3. 잉여금(수계금) 계산서 계정과목
  4. 기타 특별히 설정하는 계정과목

②전항 각호의 계정과목은 별지1의 계정과목표와 같이 한다.

제10조(장부)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 비치한다.

  1. 주 요 부
    • 가. 일계표
    • 나. 총계정원장
  2. 보 조 부
    • 가. 주요계정원장
    • 나. 자산, 부채 및 자본, 수입, 지출(손익)원장

제11조(전표)

①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체전표

②전표의 양식은 별지2와 같이 한다.

제12조(거래의 집계)

1일 거래의 집계는 일계표에 의하며 1개월간의 거래는 월계표 및 합계잔액 시산표에 따라 집계한다.

제13조(기장)

총계정원장은 일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보조원장은 전표에 따라 기장한다.

제14조(증빙)

모든 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전표에는 다음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전사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검수조서, 준공조서 등의 확인서류
  3. 거래처의 계산서, 납품서등
  4. 입금표 또는 지급증 영수증 등
  5.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등
  6. 기타 거래 또는 금액의 출납에 대한 증빙서류

제15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다음의 계산서로 하며 당해연도 분과 직전 연도분을 비교한 보고 양식으로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주기와 주석

②수탁경영에 따른 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다음의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제16조(부속명세서)

재무제표에는 다음의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 명세서
  2. 영업원가 명세서
  3. 기타 필요 명세서

제3장 수탁회계

제1절 기본방침

제17조(수탁회계의 운영)

수탁자산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탁회계는 그 수입으로서 그 지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18조(회계관리자)

①수탁회계의 관리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사장은 수탁회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자체회계와의 관계)

①수탁회계와 자체회계와의 대차관계는 자체회계 대체계정으로 처리한다.
②자체회계와 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은 자체회계 우선으로 처리한다.

제20조(재무제표의 작성)

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수탁경영에 따른 모든 자산의 관리와 경영성과를 별도 측정하는 목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회계기준)

수탁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재산의 증감 변동 등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회계방법

제22조(고정자산의 가액)

고정자산의 가액은 위탁자의 취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제23조(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의 증가, 내용 연수의 증가, 이용효율의 향상 등 자산의 가치증가가 분명한 것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제24조(수익적 지출)

①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②일시거액의 재해 복구비의 지출 중 개량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수익적 지출에서 제외한다.

제25조(감가상각)

수탁자산중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 연도에 감가상각 하되 상각계산 기준은 법인세법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수탁기금계정)

수탁회계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초과액은 수탁기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수탁기금계정에 적자(-)로 표시한다.

제27조(운영수입수불)

수탁운영에 대한 수입금은 매일 기금 계정으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입금은 화요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금의 출납)

수탁회계의 자금출납은 일반회계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의1(전도금, 가지급금의 지급 및 운영)

①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을 위임전결 규정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의 운영은 전도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자체회계

제1절 금전회계

제29조(금전의 범위)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마감과 확인)

①금전의 지출은 매일 오후 3시에 마감하고 수입금의 수납은 오후 3시에 중간마감하며 영업종료 시에 최종 마감한다.
②모든 영업부서의 수입금은 마감시간 내에 총무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마감 후의 금전출납은 마감 후 처리하여 익일의 거래로 계산하여야 한다.
④출납담당자는 매일 마감 후 실출납액이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과부족)

①금전출납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발견 즉시 담당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변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좌거래는 매월 은행에 교환 결재내용과 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발행대장에 그 번호의 폐기사실을 기재하고 폐기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금전보관의 제한)

①수입금은 매일 은행에 입금하여야 하며 은행 시간 내에 입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회사운영을 위한 금전의 보유는 최소한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따로 사장이 정한다.
③마감 후의 수납과 휴일 등의 금전보유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처리)

①금전 및 당좌거래의 사고는 발생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보고의 기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취급자와 경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35조(출납담당자)

금전의 보관 및 출납은 총무팀장이 담당하며 실무자 및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36조(입금과 출금)

금전출납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등의 적법성
  2. 예산에 의한 적절한 통제여부
  3. 지급원인행위의 적정성과 관련금액의 일치여부
  4. 입금 및 출금을 위한 정당한 절차의 준수여부
  5. 필요한 증빙서류의 확보와 기타 필요한 조건

제37조(지급방법)

회사의 모든 지급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운영상의 필요한 경비 및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재고자산

제38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 한다.

  1. 식음재료 : 식당의 조리재료, 식음용 가공품 및 그늘집 판매상품
  2. 상품 : 프로샵의 판매상품
  3. 저장품
    • 토용 세사, 농약, 비료 등의 코스관리 재료
    • 기타 코스관리 재료

제39조(평가)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수불 및 재고조사)

①모든 재고자산은 취급부서에서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취급부서에서는 매월 분 수불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총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무팀장은 매년 결산시 취급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보관과 변질품처리)

①재고자산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선입선출방법으로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변질품이 발생한 경우 대체 등의 조치가 불가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 한 후 폐기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처리방법)

①재고자산은 원가계정에 직접계상하고 수불 보고서에 의하며 매월 말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극히 소모성인 재고자산은 반기별로 재고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절 고정자산

제43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회사소유의 투자부동산, 유형 및 무형의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기타 고정 자산을 처리한다.

제44조(관리)

①유형자산은 투자 및 유형자산 관리대장에 의하여 물건별로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투자 및 유형자산에 재고실사에 의하여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평가)

①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③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④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제46조(이연자산) 삭제

제46조의1(무형자산)

①무형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 기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46-2조(투자자산)

①투자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기준 제17조를 준용한다.
②투자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 제60조를 준용한다.

제4절 손익회계

제47조(수입)

회사의 수입은 수탁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과 자체 영업수입으로 구분된다.

제48조(매출원가)

①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매출원가는 코스관리비, 식음판매원가, 상품판매원가,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수탁관리수입에 대응되는 원가와 자체영업에서 발생되는 원가로 구성한다.
②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중요성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판매비)

수탁경영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영업활동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제50조(수탁회계와의 관계)

자체회계의 손익과 수탁회계의 원가항목에 대한 구분은 직접원가의 귀속성에 따라 수입에 대응되는 직접원가와 사업코스의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회계로 계상하며 이외의 모든 지출은 자체회계로 처리한다.

제5장 예산

제51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수익과 비용을 발생한 사실에 따라서 계상하며 자체회계와 수탁회계로 예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수지예산서)
  4. 자본예산서

②수지계산 중 비현금 지급비용인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은 예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실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제52조(예산의 편성)

①기획팀장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각 팀장에게 통보하고 각 팀장은 예산요구서를 11월말까지 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장은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심의 조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의 성립)

①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다.
②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기획팀장은 지체 없이 해당부분 예산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사업실행계획서)

각 팀장은 예산성립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간 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 후 기획팀장에게 제출한다. 기획팀장은 이를 종합하여 회사의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제55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6조(예산성립 전의 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한 범위 또는 전년도 실적범위내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임금
  2. 시설유지비
  3. 회사운영의 기본경비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예산관리부)

기획팀장은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 그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 상에 저장된 예산승인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8조(예비비 사용 등)

회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9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기획팀장은 매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과 대비한 집행실적을 분기 익월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분기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영업보고 및 결산

제1절 영업실적보고

제60조(영업상황보고)

각 부서장은 매일의 영업실적을 다음의 보고서로 집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수입일보
  2. 내장객 보고
  3. 입장료 수입현황
  4. 식당 및 그늘집 판매일보
  5. 프로샵 판매일보

제61조(재고확인 등)

①재고확인은 매점상품, 식당재료, 가공식품재료 등 월1회 이상 정기 또는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불량품과 변질품은 교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고확인은 담당부서 이외의 총무팀이 행하거나 출납담당자와 함께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확인은 제40조 제3항의 재고조사 결과 보고서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제62조(현장관리보고)

①현장관리부서장은 매일의 현장관리사항과 인부 동원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날의 작업계획을 동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영업수입일보)

총무팀장은 매일의 금전출납사항을 영업수입일보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결산

제64조(결산절차)

①결산절차는 예비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한다.
②결산예비절차는 모든 장부의 마감 및 각종 수불부 정리 등 결산을 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를 말한다.
③결산의 본 절차는 감가상각, 각종 충당금의 설정, 선수 및 미수수익의 계상, 미달계정의 정리 등 결산에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제65조(결산에 대한 협조)

각부서장은 결산에 필요한 재수불재고실시, 각종 자산의 평가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서류)

①총무팀장은 모든 결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영업보고서와 제15조에서 정한 재무제표를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가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67조(결산서 제출)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구매

제68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또는 금액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금액상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준용하여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나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2.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입찰등록, 입찰참가조서, 계약에 관한 서류 및 절차는 본조 제①항과 동일하다.

제69조(입찰 및 계약절차)

①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②계약은 집행계획 및 세부공사 계획서에 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하위직에 위임할 수 있다.

제70조(물품의 구매)

①물품을 요구하는 각부서장은 품목, 사양, 규격, 용도, 사용 시기 등을 기재한 물품구매요구서를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무팀장에게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
②총무팀장은 계약담당자로서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1조(구매절차)

①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에 따라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먼저 시장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구매요청 부서는 친환경제품 또는 재활용제품 인증마크 확인 및 카다로그, 도면, 견본 등을 첨부하여 적정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
③구매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 제8호다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계정과목표

별지2 수탁자체 대체전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