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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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직원연봉규정' 적용대상 직원을 제외한 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 및 체육직원에게 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기본연봉·연봉외 급여 및 성과연봉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개인별로 지급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가산급으로 구성된다.
  3. "연봉외 급여"란 업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말한다.
  4. "성과연봉"이란 경영평가 성과급·내부평가 성과급 및 기타 성과급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6. "보수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초임연봉"이란 임용될 때에 최초로 적용하는 기본연봉을 말한다.
  8. "통상급"이란 연봉월액과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5조(보수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②삭제
③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계산기간)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계산단위)

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계산)

①직원의 임용에 따른 보수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년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은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
③삭제

제9조(전근자의 보수지급)

전근한 사람의 해당 월 보수는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전일 때에는 부임지 부서에서 지급하고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후일 때에는 전임지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0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정직 또는 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집무한 경우 그 기간에는 종전과 동일한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파견자의 보수)

①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회사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수를 위한 해외유학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는 연봉월액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휴직자의 보수)

①삭제
②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의 보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8을 지급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
  3. 삭제

제14조 삭제

제14조의2(징계 및 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3개월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의 100분의 25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감봉은 1개월간 연봉월액은 60분의 1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36을,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10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은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위해제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36을,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4조의3(수습직원의 보수)

수습 중인 직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0을, 연봉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의4(휴가자의 보수)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봉월액은 해당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2. 직원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삭제
  4.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5(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보수)

「취업규칙」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보수는 단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3장 기준연봉

제15조(기준급)

①기준급이란 직급 및 연공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②직원의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③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규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⑤승진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4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과 가산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⑥5급·6급 및 특수직급 직원의 기준급이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 미만 이었다가 표준가산금을 합산함으로써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급에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⑦직원이 만24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4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제16조(가산급)

①가산급이란 근속년수 및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직원의 가산급은 별표 5와 같다.
③삭제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가산급은 매년 경찰청장이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의 최저부담액으로 지급하되, 적용은 동 고시의 적용일자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4장 연봉외 급여

제23조 삭제

제23조의2(시간외근무수당)

①삭제
②삭제
③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는 시간당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휴일근로수당은 초과 근무한 시간당 209분의 0.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지급대상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4조(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근무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업무수당)

①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원자력법」에 따른 면허취득자·「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조폐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이하 직원 및 운전기사
  2.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 이하 직원
  3. 감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 직원
  4. 삭제

②제1항에 의한 업무수당은 동일직원에게 중복지급 할 수 없으며 중복사유 발생 시에는 이중 금액이 많은 업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및 제2호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성과연봉

제28조(경영평가 성과급)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평가대상년도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별표 9의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개인별 등급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평가대상연도 중 연봉월액의 산술평균 금액 x 개인별지급률 x 근무기간/평가대상기간

③휴직·정직·직위해제·전직지원기간과 결근일수는 제2항의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취업규칙」 제5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된 사람
  2. 삭제

제28조의2(경영평가 성과급)

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제28조제2항의 산식을 따르되, 개인별 지급률은 200%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그 밖의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8조의3(기타 성과급)

①기타성과급은 별표 7의 재원 범위에서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기타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개인별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임금피크제

제29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0조(임금감액)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준용)

제6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직원에 적용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2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

별표2 직급별 표준가산금

별표3 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

별표4 승진가산금

별표5 가산급

별표6 업무수당

별표7 기타성과급 운영재원

별표8 임금조정 기간별 임금지급률

별표9 성과연봉 산정기준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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