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규정

교육훈련규정

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별정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교육에 관하여 관계법규나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내교육"이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위탁교육"이란 전문분야별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국내·대학(원), 연구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특별교육"이란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원 및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위과정"이란 학·석·박사과정 위탁교육을 말한다.
  5. "전일제과정"이란 위탁교육 중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연구과정"이란 학위과정 이외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교육의 구분 및 체계)

회사의 교육은 사내교육·위탁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교육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계획)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의 중장기경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9월 30일까지 각 기관(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교육수요를 10월 10일까지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분야 국외위탁교육의 수요 제출 시에는 기술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수요를 심사·조정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 포함사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과정별 세부시행계획
  3. 교육비에 관한 사항
  4.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5.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평가분석보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교육계획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 등)

① 사장은 각종 사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강사와 교육진행요원을 양성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내강사 외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사내·외 강사 및 교육진행요원에게는 강의료 및 원고료 또는 교육진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학자의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선정된 직원 또는 교육중인 직원(이하 "수학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
  2.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할 의무
  3. 교육 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할 의무

제10조(수학자의 선정)

① 수학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 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장이 선정한다. 다만,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학자 선정에 앞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교육비 지급)

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를 수학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대상·부담금액 등에 관해서는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교육에 따른 여비(이하 "교육여비"라 한다)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교육 등 여비규정의 준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가족 교육시 가족에 대한 교육비(교육여비를 제외한다)는 직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학자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차감하여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성적우수에 따른 것이거나, 교수·연구활동에 대한 보상인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수학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에 관하여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점검)

① 사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기준과 방법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수학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부서)의 교육 실시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이수학점제)

① 직원은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을 이수하여 직급별 기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학점제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근태관리)

수학자의 근태는 근무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또는 파견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내교육

제15조(기본교육)

기본교육은 신입직원, 각급 관리직 및 4급 승진자에 대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16조(직무교육)

직무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17조(전문교육)

전문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8조(집합교육)

집합교육은 각 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국가정책 및 회사경영계획 설명
  2. 정신소양, 보안 및 안전관리 교육
  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9조(디지털연수원교육)

디지털연수원교육은 회사의 디지털연수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20조(수탁교육)

① 수탁교육은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유관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② 수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회사 유관기관의 위탁에 의한 교육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현장실습은 그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장 위탁교육

제1절 통칙

제21조(교육신청 등)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경우
  2. 현 담당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회사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 신청 시에는 교육명·교육내용·수학후보자 인적사항·소요경비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서약서 제출 및 보고의무)

① 국외위탁교육 또는 1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수학자는 교육개시 전에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학자는 교육상황을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신상 또는 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중단)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중인 수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교육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교육성적이 불량하거나 교육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교육이수보고)

수학자가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5일 이하이거나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이수보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취득 학위증 또는 학위 논문의 제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1주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 이수 후 1주 이내
  2. 1주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 이수 후 2주 이내
  3. 국외위탁교육 : 이수 후 2개월 이내

제25조(복무의무)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학자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국외위탁교육 및 1년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 교육기간의 3배. 다만, 1개월 이상의 국외위탁교육에서 교육기간의 3배가 2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 교육기간의 2배
  3. <삭제>

② 2회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은 가장 마지막에 수학한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최종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이 이전에 수학한 다른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이전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앞서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산정 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처리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국내위탁교육 : 실교육기간
  2. 국외위탁교육 :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의 기간

제26조(교육비 반납)

① 수학자 또는 위탁교육을 마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교육비(제11조제5항에 따른 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라 교육이 중단된 경우
  2. 수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
  3. 수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교육과정에서 중도 탈락된 경우
  4.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33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5. 제24조에 따른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6.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학위취득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전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② 수학자가 위탁교육을 마친 후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 중 의무복무기간의 위반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자 본인의 사망, 정년퇴직, 임기만료 및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교육비의 산정에 있어 수학자가 외화로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일 현재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한다.
④ 제24조에 따른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사람이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납교육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가산금액 = 기지급교육비 × 1/2 × ((의무복무기간 - 근무기간) / 의무복무기간)

제2절 국내위탁교육

제27조(구분)

① 국내위탁교육은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정위탁교육 : 법정관리요원의 법정직무수행자격 유지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2. 전문위탁교육 : 분야별 전문지식과 고급기술 및 정보 등의 습득
  3. 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 : 핵심 조폐기술의 계승·발전 또는 회사경영개선을 선도할 고급 인력 육성

② 국내위탁교육의 교육기간에 따른 장·단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 전일제 1개월 이상 또는 비전일제 6개월 이상
  2. 단기 : 전일제 1개월 미만 또는 비전일제 6개월 미만

제28조(장기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

국내위탁교육(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은 제외한다) 중 장기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수학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제4호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장기위탁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인사관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된 자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5. 그 밖에 위탁교육 기관이 요구하는 필요 학력, 경력,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

국내위탁교육의 교육기관 지정에 있어서는 교육목적과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기관 선정)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출석 가능한 대학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회사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3. 본사 및 각 하부기관이 소재한 시·도 또는 인근지역의 국·공립대학교
  4. 그 밖에 핵심 조폐기술의 계승·발전 또는 회사경영개선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대학교

제31조(대학교 위탁교육 과정 및 전공학과)

대학교 위탁교육의 교육과정은 입학 및 편입학 과정으로 하며, 전공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제한 없음
  2. 대학교(야간) : 기계공학·화학공학·전자공학
  3. 그 밖에 핵심 조폐기술의 계승·발전 또는 회사경영개선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전공학과

제32조(대학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

① 대학교 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만40세 미만인 자.
  2.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예정)연도 교육 개시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인사관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된 자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② 대학교 위탁교육 수학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수학후보자 추천 : 각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학예정대학 및 전공 등을 명기하여 10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추천
  2. 수학후보자 선정 :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예산, 입학정원, 직무관련성,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고 입학예정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선정
  3. 수학자 확정 : 수학후보자 중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자를 수학자로 확정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수학후보자 추천기일 1개월 전까지 전공과목, 대상인원, 추천우선순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교 위탁교육의 기간 및 학위취득기한)

대학교 위탁교육의 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학 과정 : 4년(8학기)
  2. 편입학 과정 : 2년(4학기)

제34조(대학원 위탁교육 과정 및 전공학과)

대학원 위탁교육의 교육과정은 석사, 박사 및 연구과정으로 하며, 전공학과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

① 대학원 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석사과정은 만40세 미만, 박사과정은 만45세 미만인 자
  2.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
  3.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4.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위탁교육 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수학후보자 추천 : 각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학예정대학 및 전공 등을 명기하여 9월 30일(후기의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추천
  2. 수학후보자 선정 :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예산, 입학정원, 직무관련성,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고 입학예정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10월 30일(후기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선정
  3. 수학자 확정 : 수학후보자 중 대학원 입학시험 합격자를 수학자로 확정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수학후보자 추천기일 1개월 전까지 전공과목, 대상인원, 추천우선순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대학원 위탁교육의 기간 및 학위취득기한)

① 대학원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석사과정 : 2년(4학기) 또는 2년 6개월(5학기)
  2. 박사과정 : 3년(6학기)
  3. 연구과정 : 해당기간

② 대학원 위탁교육의 학위취득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기관의 학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석사과정 : 교육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2. 박사과정 : 교육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

제37조(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의무)

① 수학자는 교육으로 인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속기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학기 교과과정 및 성적증명서
  2. 등록 및 학위취득 사항
  3. 학위논문(석·박사 과정에 한한다)
  4. 그 밖에 회사의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제3절 국외위탁교육

제38조(국외위탁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

① 국외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수학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제3호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교육개시일 현재 국외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개시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인사관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된 자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4.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② 국외위탁교육 중 학위과정의 수학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MBA과정 : 세계 상위 50위권 이내 비즈니스스쿨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40세 미만인 사람
  2. 기타과정 : 세계 유수대학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자로서 만45세 미만인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즈니스스쿨 순위 산정 및 유수대학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일시귀국)

① 국외위탁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이 교육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학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 등 사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40조(사전교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별 수학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훈련 체계도

별지1호서식 서약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