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서

서식19_근로계약 해지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별지 제19호 서식)입니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불리하다 판단될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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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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