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서식4_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의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기위한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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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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