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을 연속으로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입덧이나 조기진통이나 산부인과 질병시 진단서를 첨부하면, 분만전에도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 변

  •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기간과 산후기간에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산후기간은 45일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산(産)'의 의미는 반드시 정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유산,조산의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조산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보호 휴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 사산의 경우 출산휴가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845

  • 만약, 유산·사산이 아닌 조기진통,입덧 또는 기타 산부인과 질병이 출산(예정)일 45일 이내에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출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기진통이나,입덧 또는 기타 산부인과 질병이 출산(예정)일 45일 이전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개인적으로 적치된 연,월차휴가나 병가휴가등을 신청하여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5.5.31. 개정)
    ②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5.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05.5.31. 개정)
    ④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2005.5.31. 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의2【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28. 신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5.12.28. 신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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