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여직원의 출산시 휴가를 한 달만 주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3달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와 같이 관례나 회사의 지시등에 따라 1개월만 산전후휴가를 주는 경우 정당하게 3개월츼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변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산전후휴가를 1개월만 부여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의 관례나 고압적 분위기로 문제제기가 어렵다면 우선 여직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에 강하게 건의해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뿐만아니라 제3자를 통한 고발이나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발이나 진정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 후 위반사항에 관해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이때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출근부, 휴가계, 증인, 사실확인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5.5.31. 개정)
    ②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5.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05.5.31. 개정)
    ④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2005.5.31. 개정)

  • 근로기준법 부칙 <제7566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의2【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28. 신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5.12.28. 신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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