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 

모집,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이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직무의 수행에 필요없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여성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 「남자사원모집」, 「사무직남자○명모집」「병역필한 남자에 한함」등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 관리·사무직 남자○명, 판매직 여자○명」「판매직 남자○○명, 여자○명」

여성에게만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 「남녀사원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이하」
  • 「단, 여자는 미혼에한함」
  •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등

남성을 나타내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 「남자환영」,「남자에 적합한 직종」등의 표시를 하는 것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

  • 「사무직 5급 : 고졸남자, 사무직 6급 : 고졸여자」
  • 「3급 사원 : 4년제 대졸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여자 등」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

  • 남녀 똑같은 조건으로 대졸사원을 모집한 후 일률적으로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하거나,
  • 여자의 수습 기간을 남자 보다길게 하는 것 등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

  • 사무직 모집에 있어 「신장 170㎝, 체중60㎏이상인 자」등
  • 「여성은 신장 160㎝이상 체중 50㎏ 미만인자」등 신체적 조건 제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구술시험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등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직무의 성질상 남자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예능분야에서 신체적인 특성 등에 따라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남성역할 배우, 모델,가수 등)
  •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제3자의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남자목욕탕 근무, 남자기숙사사감 등)
  • 기타 운동경기상의 필요에 의해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운동선수 등)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등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 근로기준법 제68조(여성근로자 야업금지) , 제69조(여성근로자시간외 근무제한)의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 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2.8, 01.8.14>
1. 직무의 성질상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신설 01.8.14>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신설 01.8.14>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조치를 취하는 경우<신설 01.8.14>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 01.8.14>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95.8.4>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③사업주가 제7조,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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