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외의 금품에서의 차별이란?

  •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등에 있어서도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안됩니다.

  • 「임금외의 금품등」이란 제공의 조건이 명확하고 상당정도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임금외의 것으로, 생활자금·교육자금 기타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생명보험등의 일부보조, 장학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재산형성을 위한 금전의 지급 등을 말합니다.

  • 다만,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 여자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남자근로자」
    -「배우자가 있는자. 단 여자근로자는 제외」 등

  • 여성에게만 제한적인 조건을부과하는 경우.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러한 기준이 성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2.8, 01.8.14>
    1. 직무의 성질상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신설 01.8.14>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신설 01.8.14>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조치를 취하는 경우<신설 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1.8.14> [본조신설 95.8.4]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③사업주가 제7조,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①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본조신설 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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