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이란?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 하여서는 안됩니다.

  • 교육·배치·승진은 기업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자 육성을 위해 불가결한 인사관리의 수단입니다만,그간 일부 사업주는 「여성은 직업의식이 낮고 근속년수가 짧으며 결혼하면 곧 퇴직할 것이다」「여성은 힘든 일이나 외근을 할 수 없고 섬세하며 단순 반복적인 일에 적합하다」는 등의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다양한 경력관리에 차이를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엄격히 보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남녀차별입니다.

  • 다만,교육·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 금지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에서의 차별 사례

  •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 해외연수 등에 있어 여성을 제외하는 것
    -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것 등

  • 성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편성 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것
    - 남성에게는 직무능력개발·승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여성에게는 예절·교양교육만을 시키는 것
    - 관리능력 배양에 관한 교육에 있어 여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배치」에서의 차별 사례

  •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제하는 것
    - 인사·기획업무 등에 남성만을 배치하는 것
    -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되도록 배치를 한 경우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혼인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등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 등
    - 동일학력·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형적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것
    - 같은 조건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기획관리분야에 여성은 그 보조 업무에만 배치하는 것
    - 동일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업무 에만 배치하는 것 등
    -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 시키는 것 등
    -「코스별고용관리제도」 도입시 성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
    - 담당코스에 대한 개인의 희망을 무시한 채 「남성은 모두 우위 코스로, 여성은 모두 열위코스로」 일률배치하는 것
    - 우위코스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전환고시 등을 치루도록 하면서 시험과목이나 출제수준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여 여자근로자를 우위코스에서 사실상 배제하려고 하는 것 등.

 

「승진」에서의 차별 사례

  • 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 시험합격이 승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를 당해 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것
    -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률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 여성에게만 별도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 등

  • 여성에게 일정직급(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 남성은 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으나, 여성은 과장까지만 승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여성의 직급(위)을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일정직급에의 승진시까지는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 남성 : 사원→대리→과장
    - 여성 : 사원→반장→주임→대리→과장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2.8, 01.8.14>
    1. 직무의 성질상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신설 01.8.14>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신설 01.8.14>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조치를 취하는 경우<신설 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8.4, 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③사업주가 제7조,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①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본조신설 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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