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이란?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거나 여성근로자의 평균적인 근속년수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짧다든가 하는 것을 이유로 성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이들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 또는 해고조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 다만,정년·퇴직·해고에서의 남녀차별 금지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에서의 차별 사례

  •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
         - 생산직 남성 : 55세, 여성 : 50세

  •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것
         - 병원에서 의사 60세, 간호사 40세
         - 학교 등에서 일반 사무직 55세, 타자원 30세

  • 기타 정년,퇴직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해고에서의 차별 사례

  •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
         -  채용당시 이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

  • 징계사유·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것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2.8, 01.8.14>
    1. 직무의 성질상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신설 01.8.14>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신설 01.8.14>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조치를 취하는 경우<신설 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1.8.14>
    ②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③사업주가 제7조,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①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본조신설 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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