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과 부여대상

  • 생리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생리휴가제도는 근로형태,연령,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월중간입사자 또는 퇴사자 등에 관계없이 격일제근로,주5일제근로,수급근로자,임시적근로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됩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강제제도

  • 여성의 경우 누구나 사춘기가 지나면 생리현상을 겪게되며 이때 무리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통, 생리불순과심하면 불임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이러한 생리적 특성에 따라 이 기간동안의 심리적 안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생리휴가제도가 설정된 것입니다. 이느 단순히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여성만이 갖고 있는 '모성보호'차원에서 마련된것입니다.

  • 즉,여성 근로자의 경우, 생리일에 일을 하지 말고 휴식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며,사업주에게 있어 이제도는 강제사항입니다.사업주는 사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또 여성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생리휴가를 주어야만합니다.

  • 89년이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리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한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니다.

 

휴가제도이므로 휴가를 사용해야

  • 생리휴가제도는 말 그대로 휴가제도인만큼 여성근로자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말고 생리기간에는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다만, 아직까지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기본급만으로는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생리일에도 근무하고 생리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 스스로가 의식을 개선해야할 문제입니다.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에서 무급으로 변경(주40시간 개정법 적용시점부터 무급)되었기 때문에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생리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근로미제공에 따른 1일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생리휴가 사용시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며 미사용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미사용수당은 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회사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와 생리휴가 (노동부 행정해석 1989.4.18, 근기01254-5698)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치않은 경우에는 해당월의 생리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노동부 행정해석 1989.4.18, 근기01254-5698)

  •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2000. 2. 2,  근여 68240-42)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 청구여부와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종용 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 실제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어   (노동부행정해석 1999.8.4, 여원 68247-199)
    "유급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써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임금산정지침  (노동부예규 제476호,  2002. 1. 22)
    제6조 【적 용】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71조 및 제7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기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제68조3항,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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