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사회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차별해소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그 가운데 근로기준법 4인이 하 사업장의 적용확대방침에 대하여 사용자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근로기준을 정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억지주장이다.

이미 4인 이하 사업장에는 1998년부터 근로기준법 중 최소한도의 조문들이 이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나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을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유예하여 온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이미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도록 법제화된 현실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차별과 근로기준 보호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더구나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4인이하 사업장의 법 적용확대는 노조 조직율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최소한의 인권적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당연한 보호대책이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4인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히 비정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통하여 차별해소와 인권보호차원에서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7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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