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차별하는 퇴직연금제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퇴직연금제 도입방안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노동자를 차별하는 차별법으로 한국노총은 이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가 2006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 대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토록 하고 사업주의 부담률도 상당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영세사업장노동자의 퇴직이후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이다.

연금급여 수급자격을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설정한 것도 40대에 구조조정 당하는 작금의 노동시장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연금급여 수급자격을 대폭 완화시켜야한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노사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조직률이 대단히 낮고, 비정규직노동자가 확산추세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실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진정 노동자의 노후생활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고 비정규직, 영세사업장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원한다면 우선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5인미만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고, 퇴직연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노동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8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