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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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은 6월 22일 회장단 회의를 거쳐,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경영계의 주장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기왕에 경영계가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확인한 만큼, 조속히 전향적인 입장을 수립,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국경총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조건부를 수용하는 듯한 기만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경영계가 제시하는 조건은 '퇴직금제도 폐지'라는 조건만 더 곁들인다면 그 동안 경영계가 주장해왔던 요구를 모두 망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는 듯 하면서 교묘하게 밀린 숙제'를 하자는 발상에 불과하다.


또한, 경영계의 주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의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자, 기존 노동조건의 개악으로서, 노동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실노동시간의 단축) 기존의 휴일휴가를 모두 쓰는 외에, 휴일휴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잔업시간을 줄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데도, 휴일휴가를 줄이고 무급으로 하자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또, 노동시간의 연장 여부가 전적으로 작업물량과 경영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잔업수당 할증율을 현재의 50% 보다 높은 100% 또는 200%이상으로 높여야, 기업주가 잔업수당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줄인다면 이것은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든가 아니면 더 늘이면서 노동자로부터 사용자에게로 소득을 무상 이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발상에 불과하다. 1989년 주 44시간제를 도입했을 때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은 바로 '세계적 장시간 노동의 핵심인 저임금을 개선하고,  변형근로제를 폐지'하자는 것으로서 이를 폐기했던 것은 천하가 다아는 사실이다. 다만, 기업경영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지난 1996년 격주 단위 및 월간 단위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형근로제를 부활한다면, 우리 나라 기업들은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휴일휴게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을 늘리라는 주장의 후안무치함에 대해서는 이성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의 실태조사(2000.3)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기사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65시간대를 기록하고 있다. 잘못된 법의 결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왜 경영계는 사기극을 연출하는가? 이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시간단축 특별위원회의 일정이 하나 둘씩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사용자가 주장해 왔던 주장(절대불가론=>시기상조론 등)이 노동자와 국민적 요구와 맞지 않을뿐더러, 그들의 요구가 노사정위원회 시간 단축 특별위원회의 '현장실태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남에 따른 초조함의 발로이자, 국민여론 호도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경영계에 다시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경영계는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과 주 5일 근무제 실시 및 휴일휴가의 확대'를 즉각 수용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만일 경영계가 노동계와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봉착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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