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대한 짧은 생각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념일로 지키는 ‘노동절(May Day)’이다. 1884년과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에서 8시간노동제를 주장하며 총파업한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이러한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세계 노동자들의 기념일로 결정하였고, 올해로 벌써 117주년이 됐다.


일반인들에게는 세계 자본주의의 지도자라는 미국에서 100여 년 전 주8시간제 노동의 실현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피를 흘려가며 투쟁했다는 사실이 낯설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산업혁명의 초기단계로서 신흥 산업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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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1920년대부터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지만, 좌우익 분쟁과 한국전쟁의 격변을 거치면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30여 년간은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해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1994년부터는 5월 1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른다.

말이 나왔으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법률중에서 가장 짧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는 이 한 문장이 이 법의 전부다. 하지만, 가장 짧은 초미니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했으니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5월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고, 불가피하게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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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50%이상이 5월 1일은 쉬고 싶다고 했다는 어느 설문기관의 설문결과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노동절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다. 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쉬고 다른 한쪽은 쉬지 못하니, 사회적인 갈등도 야기된다. 쉬는 회사의 노동자와 쉬지 않는 회사의 노동자간의 사회적 위화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위화감으로 발전한다. 5월 1일 쉬지 못하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올해부터 5월 1일에 보육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이 날 쉴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이 상당수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쏟아진다. 어찌되었든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열심히 노동하는 누구나 다 쉴 수 있는 5월 1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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