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법정최저임금을 시간급 2,510원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20,08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567,26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일용직,월급직,임시직 근로자는 물론 아르바이트와 시간급제 근로자들까지 고용형태의 구분없이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취업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18세미만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액의 90%인 시간급 2,259원이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조치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 전원과 일부 공익위원까지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던 것이다.


아직도 부족한 최저임금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정부가 졸속으로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것이 바로 시간급 2,510원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한 반쪽짜리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있어 정부의 물리적 강행은 당초 복지와 사회통합적 정책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스스로 사회통합적인 역할과 정책에 역행하는 길을 밟은 것이고, 결국 저소득근로자와 사회소외 계층을 더욱더 빈곤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되었다.

어찌되었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는 법률상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따라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일 경우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 만큼의 급여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할 몫은 이제 근로자들의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시급 2,510원의 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힘과 기반이 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어 주부들의 직장생활이 늘어나고 있고,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수많은 시간급제,임시직,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해졌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액수를 내외로 하는 임금구조에 얽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수만은 임시직,시간급직 근로자들과 주부근로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시간당 2,510원으로 살아야 한다. 동시에 현 정부 출범 초기의 요란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 공약은 또 한차례 가물가물한 추억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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