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수 역대최고.


오늘 신문과 방송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수가 지난해 117만 7000명으로 규모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는 보도기사가 눈에 띕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을 4주로 나눴을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임시 일용직으로 일하며 개인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식당이나 숙박업소, 가사도우미, 학교 급식, 청소, 편의점, 예식장등에서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일합니다. 


문제는 4주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주들은 이들을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가입에서도 배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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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등에서 배제될 경우 똑같이 일하고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급여를 못받는 만큼 임금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율이 19.6%에 불과하며 평균임금은 월 70만원에 못미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임시적으로 1일 단위나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도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실제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휴수당등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용직 근로자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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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용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실제 근로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지 판단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제공해온 노동자의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사업주에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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