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건 알고 가자


"니네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며 일년에 만오천달러(약 1천7백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니?", 

"그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동의해주길 바래"



노동조합의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상하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남은 임기 최대 정책방향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만큼 소득불평등 개선이 미국사회의 주요 과제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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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명을 고용하는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오는 4월 부터 현재 미국 연방 최저시급인 7.25달러에서 9달러로 시간당 임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의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것이라 추측되는 노동자는 50만명 가량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노동자 구하기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월마트의 임금인상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월마트의 경쟁업체인 코스트코는 노동자들에게 월마트 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 작년 (5210원)보다 약 7%가 올랐지요.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봐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0만원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고 울상입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영세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보며 박근혜 정부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합니다. 소득불평등이 사회안정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기업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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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또 하나!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르바이트생, 노인, 영세 업체 노동자등 170만명(전체 노동자의 9.6%)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요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 이하인데 정말 심각하지요.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라 하여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등 최저임금 감액이 전면 금지됩니다. 

즉,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등 서비스 업종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이라고 최저임금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1년 미만으로 근로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감액은 안될 말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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