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금형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씨는 상담소를 찾아와 1일 8시간 실근로 이후 작업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5~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단지 정규근로시간(8시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 또는 자유시간만을 부여할 뿐, 8시간근로 이후 종업시간까지 5~8시간중에 아무런 휴게시간이 없음을 하소연하였다. 금형사업장의 특성상 일정정도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연장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너무 없어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휴게시간은 단순히 노동자의 심신의 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회사측 입장에서는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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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근로시간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 다만, 회사로부터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이른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1993.5.27, 대법원 92다24509)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저의 수준이므로 이를 풀어 해석한다면 ① 1일 4시간 미만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② 4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30분 ③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법규정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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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16시간, 20시간 등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에는 각각 30분이상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4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1988.9.7, 근기 10254-13728)에서는 ‘실근로시간이 7시간40분인 경우(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이라고 하여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부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제도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④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⑤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⑥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법률상 그럴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홍길동은 1일 5~8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데 만족하고 연장근로시간중의 합당한 휴게시간을 청구할 법적 명분은 없는 꼴이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사회가 주40시간제 실시를 통해 근로시간을 제한한 취지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주40시간제의 도입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질 향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장시간근로에 따른 합리적인 휴게시간 보장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제도적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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