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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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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