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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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file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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