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file
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근로기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근로기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file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근로기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