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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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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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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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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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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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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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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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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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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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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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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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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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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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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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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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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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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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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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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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