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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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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