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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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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