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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
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
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소급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임금
소급
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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