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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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file
근로기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노동조합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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