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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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file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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