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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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update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근로기준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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