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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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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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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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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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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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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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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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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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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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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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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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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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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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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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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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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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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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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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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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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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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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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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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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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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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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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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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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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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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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