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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구합20932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2.2.9.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0932 판결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판결이유

(중략)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참고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서울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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