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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도235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1.5.26.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참고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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