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9구합2932
판결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09.10.9.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사건

부산지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에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한 날까지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원판례


관련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