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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구단10891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8.13.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사건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단10891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등에 비추어, 전형적인 해외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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