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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나21324
판결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선고 2009.4.22.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건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한 사례

[2]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앞으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의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사안에서, 그와 같은 퇴직금 정산약정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고

회사가 '퇴직금 월정산액'을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금액을 수령해 이득을 얻었고,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것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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